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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새내기 창업자 또는 곧 사업을 시작할 예비 창업자분이라면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 체감상 새해가 된 후 바쁘게 업장을 관리하다보면 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 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스피드 QnA ]

무엇을 신고할까?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5월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0원~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이전까지 직장인으로 근무하다 창업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많이들 당황하시곤 하는데, 이유는 직장인으로 근무하실땐 회사의 경리부서에서 미리 안내 사항을 전달해 주고, 내야 하는 자료도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되니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이들에 비해 직장인의 월급은 고정적인 경우가 많아, 1년 동안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예상하기가 한결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진행하시는 창업자도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일 복식부기의무자 혹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잘못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대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을 하면 이월결손금이 제공되거나 기장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이 존재해요.

 

다시말해 1년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유형만 잘 따라 하면 되지만, 잘못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셀프 종소세 신고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 종합소득세 신고 ] 클릭! → [ 단순경비율 추계 ] →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 후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소재지,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등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까지 모두 등록하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목록에 추가되신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하여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끝나셨다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종소세 셀프 신고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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