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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1. 신청 일자 및 공제율(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신청기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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