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의 자산 중에 부동산, 땅, 건물,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및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CFD) 등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장 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은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 7. 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 9. 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제기한에 맞게 납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고 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3.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처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 즉,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2. 고가 겸용 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 조과 겸용 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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