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자분들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민들은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중의 하나인 종합소득세로 이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에 세금을 내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중간예납
5월에 전년도 1년 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이 높아 납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11월에 신고하고 11월 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
・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제외 대상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
-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 임대소득, 주식배당,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준비
2. ARS 전화 신고
-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모두 채움 신고서를 통해 ARS 전화 신고 가능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모두 채움 신고서에 있는 인증번호가 필수로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가능
3. 국세청 홈텍스 신고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소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종합소득 세율은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 세율)
과세표준 (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 2백만 원 이하 | 6.6 | - |
1천 2백 ~ 4천 6백만 원 | 16.5 | 108만 원 |
4천 6백 ~ 8천 8백만 원 | 26.4 | 522만 원 |
8천 8백 ~ 1억 5천만 원 | 38.5 | 1,490만 원 |
1억 5천 ~3억 원 | 41.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 44 | 2,540만 원 |
5억 ~ 10억 원 | 46.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9.5 | 6,5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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